오토바이 무등록 무보험 주행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
중고 오토바이를 당근마켓 직거래로 샀거나 샵에서 영롱한 신차를 뽑았을 때, 초보 라이더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. 바로 번호판이 없는 빈 엉덩이 상태로 "어차피 우리 동네 근처고 집까지 10분이면 가는데, 살살 조심해서 끌고 가자"라고 타협하는 순간입니다.
오토바이를 오래 타온 사람으로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드립니다. 절대, 단 1미터라도 시동을 걸고 공도(도로)로 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.
구입 후 15일 이내 등록은 '선택'이 아닌 법적 '의무'입니다
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차를 양수(구매)한 사람은 서류상 양도일로부터 반드시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가서 의무적으로 사용 신고(등록)를 마쳐야 합니다.
"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해야지" 하고 이 15일의 마지노선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.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 50만 원까지 행정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바이크를 구매하셨다면 미루지 말고 당일 연차를 쓰거나 바로 다음 날 구청으로 달려가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
무등록, 무보험 주행은 명백한 '범죄 행위'입니다
과태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(무등록)로 도로를 달리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. 예전에는 동네 골목길에서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는 배달 스쿠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.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시민들의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앱 신고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, 신호 대기 한 번만 길게 해도 뒤차나 행인에게 바로 사진이 찍혀 고발당합니다.
그럼 집까지 어떻게 가져오나요?
합법적인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.
첫째,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오토바이 전문 용달(리프트 트럭)을 불러서 내 집 앞이나 구청 앞까지 안전하게 탁송을 받는 것입니다.
둘째, 바이크를 인수하기 전 차대번호를 받아 미리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뒤, 판매자에게 서류만 먼저 건네받고 내 관할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교부받아 옵니다. 그리고 다시 바이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번호판을 단단히 부착한 뒤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것입니다.
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라이프의 첫걸음은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등록과 세금 납부, 그리고 보험 가입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!